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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할부차량을 개인으로 이전하는 장단점과 필요한 절차와 서류, 비용과 세금, 주의사항 정리

by 아인(A.I.N) 2023. 6. 27.

법인 할부차량 개인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할부차량이란 법인이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한 차량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으로 이전하는 장단점과 필요한 절차와 서류

법인 할부차량 개인명의이전의 필요성과 장단점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법인이 차량을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은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할부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차량을 처분하려면 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로 이전하면 이러한 제약이 없어집니다.
  •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할부차량은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운행만 허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명의로 이전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은 취득세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 가액의 7%로, 차량 판매 금액과 차량 평균 시세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 개인은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연령, 성별, 운전경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법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법인 할부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제공하는 주유비, 유지비, 세금, 할부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명의로 이전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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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할부차량 개인명의이전의 절차와 서류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과 개인간의 매매계약 체결. 법인과 개인은 차량의 매매가격, 납기일, 보증사항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할부금 완납 확인. 법인은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부금 완납증명서 또는 잔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이전등록 신청. 법인과 개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법인)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법인인감도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할부금 완납증명서 또는 잔금영수증
    • 양수인(개인)의 경우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개인인감도장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개인명의로 가입)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측 인감도장 날인)
  • 취득세 및 취등록세 납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취득세와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취득 가액의 7%로, 차량 판매 금액과 차량 평균 시세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 이전등록 완료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돌아가서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법인 할부차량 개인명의이전의 비용과 세금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비용과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차량 취득 가액의 7%로, 차량 판매 금액과 차량 평균 시세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500만원에 판매한 차량의 시세가 1,8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1,800만원 × 7% = 126만원입니다.
  • 취등록세: 1,000원입니다.
  • 수입인지세: 3,000원입니다.
  • 공채매입: 법인 주소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 공채매입 없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채매입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일부지역(수원시, 성남시 등)입니다. 공채매입은 차량 취득 가액의 0.5%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차량 판매 금액과 차량 평균 시세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500만원에 판매한 차량의 시세가 1,800만원이라면, 공채매입은 1,800만원 × 0.5% = 9만원입니다. 공채매입 후에는 공채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은 공채매입금액의 10%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채매입금액이 9만원이라면, 공채할인은 9만원 × 10% = 9천원입니다.
  • 보험료: 보험료는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의 연령, 성별, 운전경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비용과 세금은 최소한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126만원
  • 취등록세: 1천원
  • 수입인지세: 3천원
  • 공채매입: 9만원
  • 공채할인: -9천원
  • 합계: 1296천원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할부차량 개인명의이전의 주의사항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법인이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했어야 합니다. 만약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법인이 할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거나, 개인이 할부금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부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의 양도가 가능한지, 양도시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양도 후에도 법인이 보증인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법인과 개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차량의 매매가격, 납기일, 보증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법인과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전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차량보험을 개인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취득세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취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취등록세는 차량 취득 가액의 7%와 1,000원입니다.
  • 법인 할부차량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려면, 공채매입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공채매입은 차량 취득 가액의 0.5%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 후에는 공채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은 공채매입금액의 10%로,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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