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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반기 지급일, 금액, 기준, 조건

by 아인(A.I.N) 2023. 6. 27.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신청방법, 기준, 반기 지급일, 금액, 조건,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0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말합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0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율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율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율 + 맞벌이추가금

단, 근로장려율과 맞벌이추가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받는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전년도에 거주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전년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전년도에 주택임대차보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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