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신혼부부매입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두 주택의 입주자격을 비교해보면, LH 신혼부부매입임대는 한부모가족과 유자녀혼인가구도 지원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주택(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높지만, 신청 대상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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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신혼부부매입임대
- 시중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음
- 거주기간은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행복주택(신혼부부)
- 시중시세의 50~70% 정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음
- 거주기간은 최장 1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두 주택의 임대조건을 비교해보면, LH 신혼부부매입임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거주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행복주택(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비싸고, 거주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신혼부부매입임대
-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입주자격 확인 및 선정
-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입주자격 확인 및 선정
-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두 주택의 신청절차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홈페이지와 공급기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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