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1유형 지원 대상 조건
1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집니다.
- 요건 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로, 18~34세 청년특례를 적용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나 취업 중인 자도 참여 가능하며,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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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지원 대상 조건
2유형은 재산, 소득(중장년만 100% 이하), 취업 경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축소됩니다.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참여 제외 대상
참여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사람 등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공통 지원 내용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 제공
1유형 지원 혜택
- 구직촉진 수당: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 지급,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2유형 지원 혜택
- 단계별 참여수당: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대 195.4천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 (https://www.kua.go.kr)에 접속하여 자가 진단 테스트를 클릭, 모의테스트 후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로 필요한 증명 서류
진행 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고용24(work24.go.kr)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구직활동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대상자 여부는 3~4주 후 개별 통보됩니다.
재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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