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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ECONOMY TIP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아인(A.I.N) 2024. 6. 1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1유형 지원 대상 조건

1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집니다.

  • 요건 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로, 18~34세 청년특례를 적용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나 취업 중인 자도 참여 가능하며, 임금근로자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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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지원 대상 조건

2유형은 재산, 소득(중장년만 100% 이하), 취업 경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축소됩니다.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참여 제외 대상

참여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인 사람 등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 공통 지원 내용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 제공

1유형 지원 혜택

  • 구직촉진 수당: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 지급,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2유형 지원 혜택

  • 단계별 참여수당: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최대 195.4천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 (https://www.kua.go.kr)에 접속하여 자가 진단 테스트를 클릭, 모의테스트 후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가로 필요한 증명 서류

진행 절차

  1. 구직등록(워크넷): 고용24(work24.go.kr)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3. 심사
  4. 취업활동 계획 수립
  5. 구직활동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6. 사후관리

지원 대상자 여부는 3~4주 후 개별 통보됩니다.

재참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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