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지원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과 보증금 피해보상 한도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LH를 통한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가 직접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놓이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 2024. 8. 2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소개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이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1.2. 시스템 도입 배경과 필요성이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2.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202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