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3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8월부터 입주시작 든든전세주택을 통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보세요. 입주 자격, 신청 방법, 공급 계획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1. 든든전세주택 소개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1 든든전세주택의 개념든든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1.2 도입 배경 및 목적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쏠림현상 완화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주거 복지 향상과 주택 시장의 균형을 도모합니다.2. 입주 조건 .. 2024. 6. 19.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교 분석,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차이점은?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LH 신혼부부매입임대와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행복주택(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 2023. 6. 27. 청년·신혼부부 주목! 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기간 4년 연장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고가의 전세가격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Ⅱ (무자녀) 유형은 최대 6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Ⅱ..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