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내집 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4년을 맞아 새로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비교하고, 청약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는 세대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 납입횟수: 1회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역별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이 다르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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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는 세대원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 기타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세대원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무주택 세대주와 같은 조건을 가지지만 '납입횟수' 기준이 없고, 청약통장에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액 이상을 넣어두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을 하려는 주택의 전용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약 예정인 지역과 면적에 따라 미리 일시불로 납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 85m²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²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²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순위 조건 충족 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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