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집을 사면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사유를 정리해보니 무려 9개나 되더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단, 특정 사유를 충족해야만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9가지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무주택자 기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주택 구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연장 계약 시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증액 없는 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및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시행)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사업자 정보 표시
아인(A.I.N) | 이수봉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59, 가동 2층 C-77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21-22-62106 | TEL : 070-8200-2854 | Mail : financier82@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중랑-185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NEWS > ECONOMY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 주차로봇 관련주 자동 주차 HL 만도 현대위아 주가 전망 (0) | 2024.06.11 |
---|---|
매그니피센트7 ETF 코스피 상장 미국 빅테크 (0) | 2024.06.11 |
202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0) | 2024.06.10 |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차이 공급방식 소득 자산 기준 (0) | 2024.06.10 |
텔레그램 스타 출시 인앱 토큰 새로운 결재 방식 (1) | 2024.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