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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ECONOMY TIP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연장, 새로운 세율은?

by 아인(A.I.N) 2024. 7. 1.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고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환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연장, 새로운 세율은?
출처: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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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고문 보러가기>>

인하율 조정: 휘발유, 경유, LPG

기존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인해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는 30%로 인하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인하율 적용 기간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인하 전후 세부담 변화

  • 휘발유: 리터당 △164원 감소
  • 경유: 리터당 △174원 감소
  • LPG: 리터당 △61원 감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인하 연장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연장 기간 및 인하율

  • 발전용 LNG: 기본 세율의 15% 인하
  • 유연탄: 고열량탄, 중열량탄, 저열량탄 모두 15% 인하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휘발유,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2024년 6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반출량 제한 및 위반 시 조치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6월 중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 및 후속 조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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