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둘 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은 가입 조건, 납입 기간, 정부 지원금, 세제 혜택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상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3년부터 출시될 예정인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줍니다. 이렇게 하면 5년 후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2년 동안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40만원, 정부가 36만원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하면 2년 후에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년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수준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5만원에서 30만원을 보태줍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매월 36만원을 보태줍니다.
- 최종 적립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5년 후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후에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금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둘 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은 가입 조건, 납입 기간, 정부 지원금, 세제 혜택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크고, 최종 적립 금액이 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 기간이 짧고, 납입 금액이 작고, 최종 적립 금액이 작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저축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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