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고가의 전세가격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Ⅱ (무자녀) 유형은 최대 6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기간 4년 확대…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짧아 불편함이 있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청년·신혼부부Ⅱ (무자녀) 유형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행정예고되어 8월 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주기간 확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라면 4년이 연장돼 앞으로 5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난 22일 모집을 공고한 2989가구 규모의 '2023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들도 이번에 확대된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232가구, 신혼부부Ⅱ 유형은 717가구 공급됩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고 싶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1550가구)·신혼부부Ⅱ (7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초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접수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486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55가구), 대구도시개발공사 (청년 122가구), 경상북도개발공사 (청년 19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접수 방법은 각 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접수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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