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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9월 상반기 반기신청기간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아인(A.I.N) 2024. 8. 30.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지급 일정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9월 상반기 반기신청기간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1.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중요성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생계비를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충해주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두 장려금 제도는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 적용될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일정 변경: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일정이 소폭 변경되었으며, 신청 기한 후 신청 절차가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 지급액 산정 방식의 변화: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가구의 자산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설정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비교적 낮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높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근로 소득이 있으며, 총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가구의 소득 합산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재산 기준:
    • 모든 가구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평가에는 가구가 소유한 주택, 토지,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기준 시가 100%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단, 영업용 차량이나 사업자 등록이 된 자산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상반기 및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신청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2024년 상반기(1월~6월)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2024년 하반기(7월~12월)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자료가 포함됩니다.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절차

정기 신청은 1년 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2023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다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모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입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반기 신청 지급 일정:
    • 상반기 신청자: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며, 나머지 65%는 다음 해 하반기 신청 때 정산됩니다.
    • 하반기 신청자: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이때는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4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자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소득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구 구성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 구간별 산정 방식: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연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지급됩니다. 이 구간은 가구의 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구간 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재산 기준 적용:
    •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이 50%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과 절차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1. 소득 및 재산 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소득 구간 적용:
    • 가구의 연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9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3. 최종 지급액 계산:
    • 소득 구간별 지급액에서 가구의 재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지급 절차:
    •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국세청은 신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지급액은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에,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5. 정산 및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해에 지급된 금액과 실제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되며,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부양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 지급 기준:
    • 부양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 자녀와 위탁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 형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신청 절차:
    •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빙 자료와 자녀 정보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산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024년 변경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기존 소득 기준:
    • 이전에는 자녀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24년 변경된 소득 기준:
    • 2024년부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 소득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 소득 기준 상향으로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변경 사항의 영향:
    • 소득 기준 상향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맞벌이 가구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층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인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을 이용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 신청 방법:
    •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계정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홈택스 내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Sontax) 신청 방법:
    •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먼저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기존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메뉴 선택: 앱의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모바일에서도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손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은 원래의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시작되며, 보통 다음 해 12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기한 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의 지급액 감액이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이며, 12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을 받습니다.
  2. 유의 사항:
    •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은 원래 지급액의 5%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기한 후 신청 시,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기한을 넘긴 이유를 확인하고,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중복 신청 방지: 이미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한 경우,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추가 지급이 아닌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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