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주로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노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배경과 구체적인 변동 사항,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게 되며,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급이 590만원과 617만원 사이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15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1만2천150원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의 영향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최대 1만2천1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전체로는 월 2만4천300원의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보험료가 최대 1천800원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연금 급여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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