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자동차세1기분1 6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매년 부과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자동차세 계산 방법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됩니다.배기량에 따른 세액 구분1,000cc 이하: 80원/cc (104원)1,600cc 이하: 140원/cc (182원)2,000cc 이하: 200원/cc (260원)2,500cc 초과: 24원/cc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나 태양열, 알코올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정액 부과됩니다.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