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인정금액1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액 25만원 인정금액 상향 소득공제 11월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액 상한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액 상향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소득공제 팁까지, 청약 준비 전략을 알아보세요.1. 주택청약 월 납입액 상향의 의미와 중요성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는 청약저축을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변경 사항의 주요 배경과 청약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1.1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한 상향 배경이번 조정은 치열한 청약 경쟁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이.. 2024.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