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26%1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주택공시가격 126% 적용 11월부터 시행 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요건이 강화됩니다. 공시가격 126% 적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한 반환보증 의무화 개정안을 분석해보세요.1. 공시가격 126% 적용 – 주요 변경 사항2024년 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반환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시가격 126% 룰이 도입됩니다. 이는 전세사기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셋값이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1.1 기존 공시가격 적용 방식과의 차이점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인정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었.. 2024.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