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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알아보기

by 아인(A.I.N) 2024. 6. 25.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도 2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과 소득분위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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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개요

국가장학금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신청형'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년치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최저 3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

국가장학금의 지원 자격은 소득(재산 포함)과 학점으로 결정됩니다. 학점은 직전 학기 기준 4.5 만점에 3.6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4.3 만점 기준으로는 3.4점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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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학생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월 소득이 각각 416만원과 180만원, 본인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약 526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재산 평가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되며, 환산율과 공제를 적용해 최종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소득분위 기준

2024년 소득분위 기준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8구간인 연간 11,459,826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최소 35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526만원, 재산이 7.8억원, 부채가 3.7억원, 자동차 가액이 4천만원일 경우, 최종 재산 환산액은 약 5,056,8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소득분위 8구간에 해당하여 연간 35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제도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 시 구제신청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구제신청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록금 감면

2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상의 우선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계좌로 지급하거나 등록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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