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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onsumption Tips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일정 / 기간

by 아인(A.I.N) 2022. 1. 25.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으로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거나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2022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2022년의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가 1월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22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2년부터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간편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01. 기본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에서는 20세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단 미성년 자녀일지라도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제외 됩니다. 인적공제는 맞벌이부부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 또는 휴직 아닌 사람에게 넣는것이 유리 합니다.

 

02. 자녀 세액공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또는 입양한 해에는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03. 교육비 세액공제

 방과 후 수강료, 교재비, 수업비 등은 가능한데 학원비는 취학전 지출까지만 공제가능 합니다. 뵤육료 카드로 결제되는 비용은 제외 됩니다.

 

04.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자녀이름으로 기부금을 납부 하였다면 수기입력하여야 합니다.

 

05. 육아휴직수당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이므로 따로 서류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육아휴직 중 정상급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06. 부녀자공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 연말정산 대상이어도 총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배우자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해당되며 추가공제 가능 합니다. 

 

07.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중 발생한 초음파검사비, 분만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아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8. 전세보증금대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일때만 해당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자상환액에 대한 자료를 필히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혹여 연말정산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시에 추가 자료제출 및 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부분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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