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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납부 기간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신청 정보

by 아인(A.I.N) 2024. 12. 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납부 방법, 분납 신청, 납부 유예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꿀팁과 FAQ까지 확인하세요!

종부세 기준 납부 기간 방법 분납 납부 유예 신청 정보

1. 종합부동산세란?

정의와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내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 합계가 법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로 분류되며, 부동산 보유 규모에 따라 과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 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 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0원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혼동하지만, 이 두 세금은 과세 구조와 대상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처럼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종부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수했다면 해당 연도의 종부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지만, 종부세는 보유 규모가 큰 자산에 대해 추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이전에는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점검하고, 필요 시 매도나 명의 분산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종부세 과세 기준 및 세율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더 높아 12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 금액 없이 바로 과세됩니다.

 

종합 합산 토지

전국의 종합 합산 토지(비사업용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

사업용 부동산 등 별도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정의 및 특례 조건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아래 특례 조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합산 제외 신고 주택:
    •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 사원용 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2. 일시적 2주택 소유:
    •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혼인 후 10년 이내 합가한 경우
    •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주택
  3. 특례주택 소유:
    •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별 세율표 정리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① 주택 세율 (1세대 1주택자 기준):

② 주택 세율 (다주택자 및 법인):

③ 토지 세율:

  • 종합 합산 토지: 0.5% ~ 2.5%
  • 별도 합산 토지: 0.2% ~ 0.7%

3.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 ~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예: 올해의 경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6일(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부 고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 국세청의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 가능.
  2.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
    •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국세계좌 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
    • 각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납부 가능.
  3.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4. ARS 납부
    •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에 따라 납부하지만,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1. 고지 내용 확인
    • 과세 물건, 공시가격, 공제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오류가 있는 경우 홈택스의 과세물건 상시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문의.
  2.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 신고가 간편합니다.
    • 과세 물건 정보, 공제 대상 주택 여부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정해진 기한(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분납 신청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4. 다주택자의 신고 주의
    • 다주택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없으며,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합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분납 신청 및 납부 유예 제도

분납 신청 대상 및 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액이 300만 원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분납 가능.
  • 납부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50% 또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가산세 없이 납부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로, 고액 납부자들에게 유용한 옵션입니다.

분납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매년 납부 기한인 12월 16일(올해 기준)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 납부 메뉴 → 분납 신청 항목 선택.
  2. 관할 세무서 방문: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분납 신청서를 제출.
  3. 팩스/우편 접수:
    •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납부 기한

신청 승인 후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다음 해 6월 16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요건

납부 유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만 허용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

  1. 1세대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2.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3. 소득 기준: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4. 납부액 요건: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 유예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기한:

  • 납부 기한 내인 1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12월 16일까지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로그인 → 납세자 메뉴 → 납부 유예 신청.
    • 신청 후 납세 담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해 납부 유예 신청서담보 제공 서류를 제출.
  3.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납세 유예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추가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 연락 필요.

제출 서류:

  • 납부 유예 신청서
  • 납세 담보 제공서 및 담보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 제공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5. 종합부동산세 신고 꿀팁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법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신고 보조 기능으로, 신고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 활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메뉴로 이동.
    2. 미리채움 데이터 확인:
      • 보유 부동산 목록, 공시가격, 공제 대상 여부 등 핵심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수정 및 추가 입력:
      • 미리채움 데이터를 확인하며, 누락된 정보나 수정 사항을 추가.
      • 임대주택 신고, 공제 대상 주택 등을 꼼꼼히 확인.
  • 장점:
    • 과세 대상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아 신고 부담 감소.
    • 실수로 인한 과세 오류 예방.

과세물건 상시조회 기능

과세물건 상시조회 기능은 납세자가 보유한 과세 대상 물건의 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은 신고 및 납부 전, 과세 물건 정보를 재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활용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서 [과세물건 조회] 메뉴 선택.
    2. 과세 대상 확인:
      •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 목록, 공시가격, 과세 기준 정보 확인.
    3. 변경 사항 확인:
      • 매도/매수로 인한 과세 대상 변경 여부 확인.
      • 합산 배제 신고 여부 및 특례 조건 반영 확인.
  • 활용 꿀팁:
    • 공시가격 변동 및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 변동사항 꼼꼼히 검토.
    • 미리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합산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누락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주택 여부 확인: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으로 신고된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 해당 주택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2.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특례 적용이 누락되면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3. 공시가격 정확성 검토:
    • 국세청 고지서의 공시가격과 실제 공시가격이 일치하는지 확인.
    • 필요 시,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 가능.
  4. 과세 물건 누락 여부:
    • 매도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 주택뿐 아니라 토지도 확인 필수.
  5. 납부액 및 분납 가능 여부:
    • 고지된 납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여부 확인.
    • 분납 신청 기한(12월 16일) 준수.
  6.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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