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과 주요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1.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 혜택 기간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면 혜택은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기존의 여러 감면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며, 내용을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감면 규정이 여러 조항으로 나뉘어 있어 이해하기 복잡했지만, 이제는 단일 규정을 통해 조건과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감면 혜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차이
임대사업자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1~8%)로 책정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의 영향이 큽니다.
- 재산세: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 혜택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감면 혜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면 혜택의 주요 변화
2027년까지 연장된 감면 혜택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입니다. 이는 분양 당시 해당 주택에 입주 이력이 없는 상태여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은 주택을 새로 분양받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면 혜택의 법적 근거
이번 혜택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조건 상세 안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지역, 전용면적, 취득 주택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감면 기준 금액
감면 혜택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취득세 감면 금액 기준입니다.
- 수도권: 6억 원 이하
-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6억 원 이하여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기준인 3억 원 이하일 때 감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별 감면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100% 감면
-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50~75% 감면
- 이 경우, 면적에 따라 일부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주택 유형별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은 특정 주택 유형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도 감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대형 기숙사
- 대학가나 산업단지 근처의 임대형 기숙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기준과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감면 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 이력 제한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 이력이 없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바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 제외 상황
취득세 감면 혜택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준 초과 금액: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혜택이 제한됩니다.
- 단기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단기 임대주택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취득 후 60일 이내 미등록:등록 시기를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산세 감면 조건과 혜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또 하나의 큰 세제 혜택은 바로 재산세 감면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2027년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조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주택 유형, 전용면적, 그리고 등록한 임대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40㎡ 이하: 100% 면제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75% 감면
- 재산세의 4분의 3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50% 감면
-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 100% 면제
- 다가구 주택
-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한 세대라도 40㎡를 초과할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 기숙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감면 요건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통해 주택이 임대용임을 증명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
-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소 납부 세액
- 설령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납부 세액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면,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의 15%를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반대로,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설령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납부 세액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의 주요 변화
이번 법 개정으로 감면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실제 입주 이력" 조건 추가
- 감면 대상 주택은 실제 입주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이 임대용으로 바로 등록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 단기 임대 제외
- 과거에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던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이번 개정 이후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의 실질적인 혜택
재산세 감면은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해 주므로, 장기적인 재정 절약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수도권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약 30만 원이 전액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 동일한 시가표준액의 주택이라도 재산세가 50% 감면되어 약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감면 혜택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감면 제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한 주택
- 임대 기간이 장기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수 요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다가구 주택
- 오피스텔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임대형 기숙사
단, 상업용 건물이나 일부 비주거용 건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 기간 요건
- 등록한 주택은 최소 4년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 단기 임대는 현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등록한 주택의 임대료는 매년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기준
-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전용면적(예: 6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주택 소유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이미 임대를 시작한 경우)
- 등록 확인 및 승인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임대주택 등록
- 등록 완료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 기간 엄수: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 정보 관리: 임대 계약 변경, 주택 매매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 내용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 조건 준수: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상실하거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실질적 효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운영과 세금 절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후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거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상당한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법 개정 사항 및 유의할 점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혜택 기간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 배경
기존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시장 안정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 것입니다.
특히,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혜택 연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 기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실제 입주 이력 없는 주택" 조건 추가
- 이번 개정에서는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취득 시 임대용으로 바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며,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새로 분양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가 한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기 임대주택 혜택 제외
- 과거에는 단기 임대주택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단기 임대주택이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 현재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된 주택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규정 간소화
- 기존에는 감면 혜택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등록 기간 준수
-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임대 조건 유지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최소 4~8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혜택을 상실하거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납부 세액 규정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납부 세액이 있습니다.
-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는 납부해야 함.
- 재산세: 50만 원 초과 시, 15%는 납부해야 함.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납부 세액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매년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혜택이 철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 개정 내용 숙지
- 법 개정 사항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와 활용 방법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 연장은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명확해진 "실제 입주 이력" 조건과 단기 임대 제외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대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활용 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혜택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혜택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 기준을 활용한 절세 전략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감면 기준 차이 활용
- 수도권에서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감면 대상입니다.
- 따라서,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서 2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 면제가 가능하므로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기준을 활용한 혜택 극대화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큽니다.
- 따라서 작은 평형의 주택을 다수 보유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보다 많은 주택에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 조건 준수
-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 필수
- 단기 임대사업은 이번 법 개정 이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8년 이상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임대 기간과 임대료 조건 확인
- 장기 임대 기간(4~8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면 세제 혜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임대료 인상률은 임차인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철저
- 등록 시기 준수
-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렌트홈 활용
-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 관할구청을 방문하는 것보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대기 시간 없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다주택 투자 병행
-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줄이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최대 8%)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다수 보유해 등록하면 세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화 금융상품 활용
- 임대사업자는 전용 금융상품(예: 장기임대주택 대출,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최소 납부 세액 관리
- 최소 납부 세액 이해
-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전체 금액의 15%는 최소 납부 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 따라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감면 후 납부해야 할 최소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형 주택 우선 선택
- 최소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취득세 200만 원 이하, 재산세 50만 원 이하)가 많으므로, 소형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세무사 상담
- 감면 조건이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과 조세 부담 최소화 방안을 세무사와 논의하세요.
- 법률 변경 모니터링
-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률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 활용 사례
- 사례 1: 수도권 다세대 주택 취득
-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2채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 면제, 연간 100만 원 이상 절세 효과.
- 사례 2: 비수도권 소형 주택 투자
- 비수도권에서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취득 후 장기임대로 제공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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